‘임기 중 대체복무 논란’ 구의원 신분 유지...행안부 “무급 조건으로 병역휴직 가능”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일과 후 의정 활동 가능 판단. 주민 자치회의 참여·민원 접수는 할 수 있을 것”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뉴스1

 

정부가 구의원 임기 중 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민석 강서구의원(31)에 대해 ‘병역 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구의원 신분은 유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가 문의한 김 구의원의 병역휴직 여부에 대해 ‘휴직 가능’을 통보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됐을 때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게 돼 있는데, 행안부는 강서구의회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봤다. 동시에 휴직 기간 의정비는 지급하지 않되, 재적 의원에는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병역휴직을 ‘겸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도착하기 전 구의회는 지난 20일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 구의원에 이달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김 구의원이 반발하며 정식 공문을 요청하자 구의회는 “병역법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기존 의정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의정비 지급을 보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전달받은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겸직이 안돼 의원 활동은 할 수 없다”며 “급료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 구의원은 “(행안부에서)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하니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일과 후 열리는) 주민 자치회의 참여나 민원 접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 구의원이 구의회 의장의 명령에 따라 병역휴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의정 활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의정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구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논란으로 제도상 미비점 등이 드러난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1992년생인 김 구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구의원은 지난 1월17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보받았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겸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김 구의원은 정당을 탈퇴했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조건부 허가했다. 다만 서울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공단이 김 의원의 조건부 겸직 허가를 취소하자 김 구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김 의원이 낸 겸직 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공단이 김 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