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국민의힘)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비슷한 시기 SNS에 화물연대를 두고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