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참사에 막말한 김미나 창원시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명예훼손 아닌 모욕 혐의만 적용
김미나 창원시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당사자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국민의힘)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모욕)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막말을 쏟아내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비슷한 시기 SNS에 화물연대를 두고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