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강검진 센터 女화장실 비데에 ‘몰카’ 설치…피해자 최소 150명

경찰, 40대男 입건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가방을 메고 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가방 안에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전선이 있었다.

 

A씨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한 뒤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숨겨 넣고 재조립했다.

 

이후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불법 촬영물 146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곳에도 설치한 카메라가 있는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다.

 

한편 건물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평소 개방돼있던 화장실에 비밀번호 키를 설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