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與 “입법 폭력” 반발

민주당, 수적 우위 앞세워 가결
與 반발… 尹, 거부권 행사할 듯
하영제 체포동의안 30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걸 골자로 한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절차를 밟아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정부·여당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계속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 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이제 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킨 건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23일 경기도의 한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이 장기적으로 농가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안 입법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재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야당이 이들 법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