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그의 지인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은 경찰에 검거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7일 전북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와 그의 지인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둘이 교제한다고 판단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A씨가 2020년 10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파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군산경찰서는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B(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B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쯤 군산시 소룡동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사귀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오래전부터 동거했으며, B씨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놓고 자주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B씨는 만취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