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투수 서준원(23·롯데 자이언츠)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그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지난해 8월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A씨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가 나온 후 서씨는 스포츠조선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았다”며 “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 익명 채팅으로만 이야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죄송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올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씨가 소속된 롯데 구단은 “서준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퇴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