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내놓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24일 “윤석열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탈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도 민 의원을 두둔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법사위에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법안을 밀어붙였다. 소수 정당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마련한 안건조정위를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무력화했다. 위법적 절차를 통해 만든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모순적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민주당 행태는 참으로 뻔뻔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오죽하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