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폭력 관련 행정 심판·소송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태를 계기로 대입 정시모집에서 가해자 처벌 강화 기조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불복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연도별 학교폭력 행정 심판·소송 불복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학생의 행정 심판·소송 청구건수는 각각 1014건, 64건으로, 가해자 측의 11∼49% 수준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을 내린다. 학교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법정다툼에 나설 수 있다. 이 같은 심판·소송 도중 학폭위의 조치사항을 유예하는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행정 심판·소송에 불복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행정 심판·소송에 대한 가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건수는 2020학년도 346건에서 2021학년도 553건, 2022학년도 649건으로 늘었다. 피해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같은 기간 10건, 21건, 15건으로 20건 안팎이었다.
이 같은 심판·소송 집행정지 인용률은 가해학생의 경우 53.0(행정심판)∼62.1%(행정소송)이고, 피해학생은 17.1(행정심판)∼60.0%(행정소송)로 집계됐다. 학폭 가해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 관련 법적 절차를 최대한 늦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복 절차에 나선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복 사례가 늘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면서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은주 의원은 “가해학생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50%를 상회한다”며 “학폭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이 같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