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그간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현재도 정부가 과잉 생산되는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개정안처럼 의무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을 더욱 부추겨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100만t 이상의 쌀을 관리하려면 연간 3000억∼40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3년이 지난 쌀은 헐값에 처분하게 돼 2020년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스마트팜이나 청년창업농 육성, 타작물 전환 등에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요건으로 △여야 합의 여부 △위헌 요소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면 수일이 더 걸린다”며 “당장 이번 주 국무회의(28일)에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론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즉각 밝히지 않고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농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나가며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