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A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번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무청장 관할이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군사훈련이 없는 복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양심의 자유 때문에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했다”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