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은 (검수완박)법 자체의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며 "헌법 소송이 각하됐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승원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도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와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한 점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차라리 이게(검수완박법) 맞는다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실체 판단을 아예 안 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중요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어디서 답을 들어야 할지 국민들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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