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던 화물차량에서 성인 키만한 돌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낙석 사고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최근 전국 도로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에 대한 처벌은 단순 적재 불량에 따른 범칙금만 부과하는 데 그쳐 운전자의 철저한 규정 준수와 함께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6분쯤 전북 군산시 옥구읍 당북교차로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한 화물차량이 싣고 달리던 대형 석재 2개가 갑자기 도로 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뒤따르던 전기 승용차와 1t 화물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대 등 차량 4대가 잇달아 돌덩어리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차량 4대가 크게 파손됐고,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를 통제하면서 일대 도로가 1시간 남짓 정체됐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운전자는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돌덩이가 놓여 있어 깜짝 놀랐다”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적어도 3t이 넘는 석재를 싣고 달리던 대형 화물트럭이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바람에 도로 위로 떨어진 것으로 운전자를 상대로 과적 여부와 적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3시50분쯤에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인근을 주행하던 한 화물차량에서 소주병이 담긴 상자 수십 개가 도로 위로 쏟아졌다. 이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당시 현장은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협심해 상자와 파편을 신속히 치워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18일에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를 주행하던 한 트레일러에 적재된 반달 모양의 대형 철판이 굴러떨어져 주변을 지나던 30대 여성 행인이 다쳤고, 도로변에 주차된 SUV 등이 심하게 부서졌다. 당시 사고는 트레일러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바닥 충격이 상부로 전달되면서 철판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하루 전인 같은 달 17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한 도로에서는 돼지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옆으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적재함에 실려 있던 돼지 130마리가 도로 위로 쏟아졌으나, 경찰과 마을 주민들의 통제로 다행히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는 대부분 화물차주나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재물 추락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단순 적재 불량은 범칙금 4만∼5만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낙하물 사고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이나 주변 행인 등에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적재물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포장·결박 등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