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40대 주부가 남편의 질책에 화가 나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가 아닌 실화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의성이 있는 방화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화와 실화, 남편의 질책,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주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의 시작은 202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후 6시5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가 발생한 집의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의 거실 바닥엔 건전지 3개가 떨어져 있었다. 전자도어록에 쓰이는 것이었다. 불이 난 부엌 가스레인지 인근에는 적지 않은 양의 남자 옷이 쌓여 있었다. 불은 부엌 벽면과 천장까지 번져 69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다행히 옆집 등으로 번지지 않고 진화됐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었다. 방화, 실화 쟁점이 시작됐다. A씨 측은 “남편 옷가지를 가스레인지와 개수대 사이 조리대에 둔 후 음식을 해먹으려 불을 켰고, 음식을 팬에서 냄비에 옮겨 담으려고 하던 중 옷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