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광주서 북콘서트 열고 "망발 없어지려면 반드시 수록돼야. 5·18은 지역에 국한된 정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기본 정신" 강조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28일 광주를 찾아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5·18 관련 망언을 하며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최고위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망발이 없어지려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 정신은 지역에 국한된 정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기본이 되는 정신이다"며 "헌법에 들어가면 (앞으로는) 반헌법적 발언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고향으로 광주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다"며 "법대에 진학했지만 1980년 전반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 전업적 학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강제징용해법에 대해 최근 몇번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이다"며 "일본 강제징용 해법 문제 출발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행정부가 따라야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같이 돈을 내서 한다, 법률을 만들어 한다가 최저선이었다"면서 "윤 정부의 안은 한국 기업이 낸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해결책에서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를 행정부가 했는데, 그에 대해 삼성이란 기업이 돈을 내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정권 교체 후 배임죄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기업이 돈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