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고차를 사고파는 과정의 분쟁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 법원이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최희동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광주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베라크루즈 중고 차량을 3025만원에 사들이면서 한 금융업체에서 24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차량에 24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돈을 매달 82만여원씩 할부로 갚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월부터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차량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9월엔 울산 남구의 한 자동차업체 대리점에서 LF쏘나타 승용차를 2300여만원에 렌트하면서 할부로 대금을 갚기로 해놓고 내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자동차업체가 계약해지 예정 통지서와 차량 반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7월 경북 경산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그랜저 차량을 매입하면서 다른 금융업체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1300만원의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러나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12월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찾을 수 없게 했고, 할부금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물건을 은닉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건 허위·미끼매물 등 사기 피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량은 251만5000대로, 신차 거래량(190만5000대)보다 1.3배 많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매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거래한 중고차는 전체의 54.7%(137만6000대)이다. 개인 직거래 비중은 미국, 독일 등 해외(30% 수준)보다 높은 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KAMA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현대차, 기아, 쌍용차(KG모빌리티) 등 완성차 업계가 올 하반기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정부도 중고차 사기에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모으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