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튜브 광고에서 지방에 있는 매물을 보고 전화 문의를 한 뒤 방문 약속을 잡았다. 방문 전날은 물론, 당일에도 매물이 있는지 재차 확인한 뒤 4시간을 이동해 도착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이미 계약이 됐다면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B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신축 빌라 전세 매물을 보고,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에는 공인중개사와 분양팀장이 함께 나와 더 좋은 매물이 있다고 소개하며 해당 매물은 중개수수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전세사기 유형과 비슷하다는 점을 깨닫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C씨는 온라인에서 대학가의 원룸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를 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매물은 이미 가계약이 된 상태이니 다른 매물을 보러 방문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전화 문의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도 해당 매물은 ‘급매’라며 계속 광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광고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상습 위반 사업자의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축 빌라 불법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관계자 29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이 온라인에 올린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광고가 전체의 57%에 달한다. 전셋값을 높게 받아 매매 가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 진행’ 수법을 써 무자본 매매를 시도한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허위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전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등이 중개 대상물의 허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허위 미끼 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