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0일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며 1700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한 전 대표는 이 중 190억원을 현 회장과 함께 갚아야 한다.
대법원은 “현 회장은 일부 파생상품을 계약할 때 필요성이나 손실위험성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아 대표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