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연장’으로 불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산분장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 산분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분장이란 말 그대로 화장한 유골 가루를 뿌리는 장례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수목장 같은 자연장은 법적으로 제도화했지만, 산분장과 관련한 법은 마련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만 서울과 수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시설 내 ‘유택동산’이라는 별도 산분시설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퇴비장은 시신을 나뭇조각, 짚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용기에 넣고 한 달간 분해하는 방식이다. 시신을 한 달 안에 흙으로 만든다. 이후 감염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을 한 뒤 유족 의사에 따라 이를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꽃이나 식물, 나무 등에 거름으로 뿌려 실제 퇴비로 쓸 수 있다.
프랑스는 유골을 자연공간에 산분할 때 사망자가 출생한 곳의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망자의 신원, 산분 날짜와 장소는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홍콩은 주 1회 해양산분을 진행한다. 다만 해양산분을 하려면 1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허가증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식품환경위생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배에서 향을 피우거나 산분과 함께 생화를 뿌리는 추모 의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