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 사실을 고소한 외국인이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홍콩 국적 A(29)씨는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비공개로 증언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피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씨를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이 이뤄질 때는 정씨가 나가도록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 파일에 담긴 고소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또 언급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차피 음성 파일에 변조나 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증해야 할 부분"이라며 "신문 과정에서 아예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구속 기소돼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정씨는 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연신 왼쪽 손을 귀에 갖다 대기도 했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고소인들이 입국해 법정에서 증언한 뒤 출국할 때까지 안전 가옥과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철저히 경호하기로 했다.
이날도 법원 내부 통로로 A씨와 법정까지 동행했으며, 이튿날 비공개로 열리는 호주 국적 B(31)씨에 대한 증인신문에도 동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은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국인 여신도 3명도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충남경찰청에 고소, 경찰은 이 중 1명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경기 안산의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