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더해져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자리를 채우는데, 현재 교체위원 5명이 위촉장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아직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고용부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길지다. 노동계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난해 논의에서도 넘어서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까지 380원 남은 상태다.
노동계는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양대노총은 통상 6월쯤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이들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지난 1월 기준 물가를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만7000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실질임금뿐 아니라 임금총액(세전)까지 전년보다 3만원 줄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부담은 사용자 측 역시 호소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의견 차가 워낙 큰 현안인 탓에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8번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