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에서 15평 규모 소형 주점을 운영하는 윤모(63)씨는 지난 2월 상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 임대인은 “코로나19가 끝났으니 장사 잘되지 않냐”며 임대료 10% 인상을 요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1조1항)상 환산보증금 9억원 미만 상가는 임대료 5% 이내 증액이 원칙이나, 윤씨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3년 동안 손님 한 명 안 오는 날이 허다했는데, 이제 겨우 숨 돌리자 (임대료를) 10% 올리는 건 너무했다”면서도 “여기서 10년은 더 (장사)하고 싶은데 입바른 소리는 못 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자 임대인 임대료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불황에 실질적인 상권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임대료 증액 상한선(5%)을 초과하는 인상 요구도 빈번해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3월 9∼14일 소상공인(1430명) 대상 금융 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1년 전 대비 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이 41%로 가장 많이 꼽혔고, 매출 하락(37%),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 하락(16%)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이러한 입장 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관련 상담 건수는 1만4045건으로 ‘임대료 조정’이 3068건(22%)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기 위한 임대인의 ‘꼼수’도 등장했다. 2년 이상 계약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줄여 매년 5%씩 인상하는 식이다. 5% 상한선이 사실상 하한선이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최모(45)씨는 “건물주가 계약 갱신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당겨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고 있다”며 “결국 10%를 올리는 셈인데 한 달에 아메리카노 1000잔을 더 팔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임대차보호법대로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강제하고, 5% 이내 인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상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