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비판 야당은 재의결·대체 입법 추진 불통 이미지 부각 전략 접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정국이 경색되고 일부 농심(農心)이 동요하지만,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퍼주기’ 입법이다. 쌀 소비가 계속 줄고 밀, 콩 소비는 느는 현실에서 어떻게 수매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가. “식량 안보” 운운도 어불성설이다. 국회 처리 과정 역시 문제투성이였다. 민주당은 상임위의 안건조정위를 꼼수로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무리수를 남발했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을 공언했다. 그러나 재의 요구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현재 의석 구조상 폐기가 확실하다. 이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등 다른 법안도 줄줄이 밀어붙일 태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독선·불통’, ‘의회 무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신들은 생색만 내려는 전략이다. 민주당 마음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임위가 6개나 돼 얼마나 더 많은 법안이 일방 처리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반시장적 포퓰리즘 입법을 고집하는 것은 제1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국정 발목 잡기라는 이미지가 쌓여 중도·무당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야가 끝내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도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