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인자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과 위약금이 쎈 건 사실이다”며 “그 외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 해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