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대입 수시 전형에만 반영하던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학폭 기록을 취업 때까지 유지하고, 학폭 관련 소송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학폭의 폐해를 막기 위해선 모두 필요한 조치들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걸맞은 대가를 치른다는 걸 어릴 때부터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문제는 학폭 정시 반영 방식과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드느냐다.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서 학폭 가해 기록을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 등 4곳뿐이다. 현재 정시에서 학폭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 정도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학폭 기록을 전형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뒤따르는 대학이 늘고 있다. 졸업 후 학폭 기록이 삭제되는 졸업생과 재학생의 형평성 논란, 같은 처분이라도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다를 경우 초래할 혼란 등 숙제가 간단치 않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시에선 지금까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만 학폭이 반영됐는데 논술, 교과 등 모든 전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