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내와 동성연애 한 20대 둔기 폭행...살인미수 혐의 긴급 체포

아내 112 신고로 핸드폰 위치값 추적해 소재 파악
뉴시스

 

자신의 아내와 동성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A(32)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B(28·여)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망치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경찰은 “남편이 지인을 폭행하고 자살한다고 나갔다”는 A씨 아내의 112 신고를 받고 핸드폰 위치값 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섰다.

 

사건 현장에서 12㎞ 떨어진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도주하는 A씨 차량을 발견, 정차시킨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아내가 동성연애 중이라는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을 입은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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