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근무시간 중 ETF 거래해 정직 등 징계 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일부가 근무시간에 ETF(상장지수펀드)에 개인투자를 한 게 적발돼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말까지 1년7개월 동안 근무시간 중 ETF 거래를 한 90여명을 적발했다. 같은 해 5월 국무조정실에서도 공단 내부제보를 받아 재차 감찰에 착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내부 규정에 따르면 기금 운용 관련 임직원은 개인적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적립식펀드나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허용된다. 이중 ETF는 기금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펀드상품인 까닭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처럼 개인 거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단 일부 임직원이 근무시간 중 ETF 금융상품 등을 거래한 것이다. 공단은 업무시간 중 ETF 등을 거래한 직원 14명에 대해 정직 등의 처분을 내렸고,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리·감독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후 특별감사 결과 연금공단의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별도 처분을 받지 않은 공단 직원 79명에 대해 징벌적 교육을 받도록 시정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본부에 소속된 운용역과 일반직을 비롯해 감사, 준법감시인, 연구원장 등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과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며 “이사장 직속 준법지원실이 매년 기금운용본부 관련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점검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