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특사경, 표시위반·안전관리기준 부적합·허위과장 광고 화장품 업체 12곳 적발

화장품 제품의 표시위반과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허위·과장 광고 등 화장품 업체 불법 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화장품 도매업체와 책임판매업체 및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QR코드가 훼손된 화장품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제품 기재 및 표시사항 위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엔데믹에 따른 일상회복으로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편승한 화장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곳 △혈액 내 중성지방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바코드를 제거해 품질보증이 불가능한 화장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체 5곳 △화장품 홍보·판매를 위해 제조된 견본화장품(샘플화장품)을 유통·판매한 화장품 도매업체 4곳 △2차 포장 없는 화장품을 판매해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등의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화장품을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 1곳 등이다.

 

이 중 경기도에 본사를 둔 한 수입화장품 유통·판매업체는 화장품 재료에 들어가는 곰팡이 및 세균 수의 기준이 되는 ‘총호기성 생균수’가 기준치(1000개 이하/g당)를 훨씬 초과(30만개 이상 검출)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부산시 제공  

또 부산 수영구의 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업체는 자사 화장품 제품을 사용하면 몸속 지방산을 분해 및 배출하고, 혈관 청소까지 해준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