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유포·정치편향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사퇴해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 공방이 거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최씨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그제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최씨를 임명하지 않으면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원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를 놓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니 답답한 노릇이다.

방통위원으로서 최씨의 부적격성을 보여주는 언행은 숱하다. 그는 20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호별 방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면·복권됐다지만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이 되기에 부적절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린 듯한 그의 소셜미디어(SNS) 글은 가짜뉴스 유포와 다름없다. 정치편향적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2021년 10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로 치켜세우는가 하면, 지난해 2월 대선과정에서는 이 후보의 ‘김포 집값 2억∼3억원’ 말실수를 옹호하려고 김포시민들 공분을 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오죽하면 야권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겠는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격 시비에 대해 “저도 의문”이라고 공감했다. 문재인정부 때 MBC 사장을 지낸 인사도 SNS에 글을 올려 최씨가 정파를 초월해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최씨를 추천한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국회 추천 몫은 여당이 1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게 관례다. 최씨가 임명되면 여야 3대2 구도가 1대4로 바뀐다. 방통위 독립과 중립을 보장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

최씨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일단 방통위원이 되면 방송 공정성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과거 행적과 언사를 기억하는 국민 중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믿어줄 이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행여 정치적 힘겨루기 속에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당장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