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양의무는 법률상 이혼 전까지 유지해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이경진 변호사의 ‘슬기로운 가정생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이때 부부간 부양의무는 ‘일차적 부양’이라고 해서 부양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발생하며,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이릅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반면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이차적 부양’이라고 하는데(대판 2012. 12. 27, 2011다96932), 이는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나 친족간에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사) 파기환송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해 혼인관계 종료 시까지 월 부양료 지급을 명한 선행 부양료 심판에 관하여 상대방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양료 지급 의무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양료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 대법원이 부양의무를 인정한 근거들

 

- 먼저 부부간 부양의무는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 혼인관계의 해소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본소에 대하여 부양권리자가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및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판결의 시사점

 

배우자 일방이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귀책사유 없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양의 법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