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세종시에서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가 최근 교육청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등에 공론화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세종시교육청 감사실이 해당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지, 공론화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물었던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사상검증’식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1월26일자 1면 기사 참조>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 교사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 5일 교육청 감사실로부터 사건 관련 출석을 요구받았다. A씨는 이날 취재진과 통화에서 “감사실에 갔더니 피해 사실을 SNS 등 외부에 알린 것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개인정보나 대외비 공문 노출 등 위법이 없었기에 (저는) 떳떳하다”고 말했다. A씨에게 감사실은 ‘지금까지의 행동은 수습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식의 경고를 했다고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면서도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감사관은 공론화 의도, 전교조의 개입 여부, 어떤 언론사들과 접촉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A씨는 “총체적으로 거기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납득이 되지 않았다”며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정말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A씨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부에 알릴 결심은 “학교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 구제와 공익을 위해” 한 것이었고, 전교조 세종지부가 발표한 사건 관련 성명서 역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