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일부 인사 과도한 설전 도 넘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거론한 ‘특정 목회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과도한 설전을 벌이는 일부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각각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은 전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 시장은 “거기(전 목사)에 빌붙어 최고위원이나 당 간부 하려고 설치는 사람이 당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 사람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라는 등 전 목사를 대하는 지도부의 태도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전 목사)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동안 수 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전 목사를 향해서도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홍근 "간호·의료법 처리 못 미뤄, 양곡법도 매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본회의 직회부된 국민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본래 지난달 30일 본회의 처리 입장이었는데, 국회의장이 정부여당이 유관 단체를 설득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자 제안해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2주 넘는 동안 정부여당은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핵심 당사자인 간호협회를 빼고 반쪽, 뒷북 논의로 시간만 끌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의료법에 대해선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건 국민 지지가 높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들"이라며 "국회의장도 약속대로 오늘 법안을 상정 처리해 국회법도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 종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간호법 등 국민삶 막대한 영향…야, 전향적 입장 변화 요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과 간호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법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요소 없는지,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 처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3법을 비롯한 많은 법들의 입법강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느냐"면서 "입법 권한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정치의 기본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근 계속되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직회부 역시 결코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제86조3항에 대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