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당선 무효형은 피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재산 신고는 후보자의 의무임에도 담당자에게 일임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