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의 보일까…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위한 정책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오는 18∼20일 이어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을 복원시키는 게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현황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앞서 열린 10차 정책대화에 대해 “이달 10일, 12∼13일은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을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용,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18∼20일에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한다”며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차 정책대화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그룹A’(옛 화이트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한국은 이미 지난달 23일 한일 관계 복원 시점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부안대로 고시가 개정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일 간 수출규제 분쟁 해결 논의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화이트리스트를 원상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