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독 결과 장수 농협 직원 A(33)씨가 숨진 올해 1월12일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는데,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는 PC(개인용 컴퓨터)가 배정됐다.
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장수 농협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여럿 확인됐다. 장수 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켰다. 주지 않은 수당이 4억원이 넘는다.
주 52시간제(기본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를 총 293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유족은 지난 1월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인터뷰에서 “인격 모독과 조롱 등은 기본이고,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등 (행위를 했다). 금품 갈취 정황도 있었다”면서 “유언장에 의하면 (상사들에게) ‘너희 집이 잘 사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고, 실제로 전북 장수에서 택시를 타고 직접 가서 사비로 사오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