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1병당 3회 분량 필로폰 넣었다…일당 “대치동 학원가” 좌표 찍어 유포

경찰 “마약인 줄 모르고 마시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 적극 신고 당부

이달 초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돼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마약음료’ 한병에는 상당량인 약 3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압수한 압수물. 서울경찰청 제공

 

이번 범행을 저지른 중국 조직 일당은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라며 좌표까지 찍어줬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7일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범행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한국 국적 이모(25)씨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지난달 초 중학교 동창인 길모(25·구속)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배송을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수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집단 가입·활동, 공갈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길모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발신번호를 조작)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길씨는 지난달 22일 마약 음료 제조에 쓸 중국산 우유를 국내에서 구입했다. 사흘 뒤인 25일 밤에는 인천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약 10g를 구매했다. 배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새벽에는 강원 원주시 집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했다.

 

경찰은 길씨가 마약음료를 100병 만든 점으로 미뤄 병당 0.1g의 필로폰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필로폰은 통상 한 번에 0.03g 투약하기 때문에 3회 분량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가 3.3배에 달하는 양을 투약했을 때 급성 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면서 “급성 중독은 정신착란이나 기억력 상실, 심각한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기억력 상승·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행사를 진행한다며 알바생 4명을 모집했다.

 

이 중 1명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수당은 15만∼18만원이었다. 이들이 ‘마약음료’임을 인지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알바생들은 지난 3일 오후 2∼3시 원주에서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된 마약음료를 전달받았다. ‘대치동 학원가에 배포하라’는 윗선 지시도 받았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4시50분쯤부터 오후 9시쯤까지 2인1조로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약음료를 나눠줬다.

 

중국에 있는 일당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받은 부모 번호로 이튿날 오전 협박 전화를 걸었다.

 

마약음료는 모두 18병이 배부됐고 이 가운데 8병을 9명(학부모 1명 포함)이 마셨다. 4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나머지 6병은 계속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병을 전부 마신 피해자는 일주일 동안 고통받았다고 한다”면서 “마약인 줄 모르고 마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중국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3명을 추가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향후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