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쓰러지며 지나가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측 보험사는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통보했다.
지난 17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골목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고 있었다.
그가 주행중이던 도로에는 중앙선이 없었으며, 양쪽 갓길로 인도가 있었다.
차를 몰던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들 무리가 나타나자 속력을 줄여 서행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던 학생 중 한 명이 오른쪽 건물 앞에 세워진 광고판에 걸려 중심을 잃더니, 그 옆을 지나가던 A씨의 차체 방향으로 넘어지며 차량 앞바퀴 앞에 머리를 부딪혔다.
당시 학생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고, A씨 차와 부딪히자 헬멧 일부가 파손됐다. 학생은 이마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A씨 측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이 10~20% 있다며, 학생의 치료비 역시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생의 상처가 차와 부딪히며 발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학생 혼자 넘어진 것이고, 내 차가 손상됐으면 오히려 내가 피해자 아니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A씨는 정확한 과실 비율은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는 전혀 잘못 없다. 학생이 넘어지며 A씨 차가 훼손됐다면 오히려 학생 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변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댓글에서 “고객을 대하는 보험사의 좋지 않은 관행”, “좁은 길에서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다녔어야 했다”, “이럴 바에는 인도마다 펜스를 설치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