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함께 있던 20대 남성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검토 중이다. 이들이 처음 알게 된 우울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이용자들에 대한 성착취가 있다는 증언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 A양과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남성 B씨를 전날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서울의 한 PC방에서 1시간가량 A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자살방조 또는 자살방조 미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 252조 2항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행적 조사의 일환으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B씨는 진술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