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여성 개발자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들어갔다. 사망한 개발자의 유족은 고인이 생전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으나 네이버 측은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유족은 6개월가량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면서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