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아내 “내 남편은 성희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항소심서 호소

강난희씨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참석해 “억울한 피해자, 진실 외면 말고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 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장식에 참석한 고인의 부인 강난희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남양주=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부하 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씨의 소송 대리인은 20일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사랑해요’로 시작했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아귀가 맞지 않은 참고인 진술에 근거하는 등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재판부에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인 2020년 7월9일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의 사망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언동을 인정했다.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11월 강씨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