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원 장관은 "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직접 지원은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자체에서는 채무 탕감 등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인천시는 "전세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에 미봉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제외하며 투자에 실패한 '영끌족'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구제에 나선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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