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으로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밝혔다. 법안 내용 자체가 황당하다. 취업 전 발생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도 모자라 대상도 가구 월소득인정액(소득·재산 합친 환산액수) 1024만원 이하로 했다.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이 기간 이자도 면제해준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 일방처리해서라도 관철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동원하는 ‘꼼수’ 안건조정위로 통과시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21년에도 발의됐다가 보류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현재도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현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가계대출 평균 금리(5.7%)보다 월등히 낮다.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해가며 굳이 무이자 대상을 확대하려는 저의는 뻔하다.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입법폭주이자 내년 총선 2030세대를 겨냥한 ‘표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