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입사했는데 수습 급여 70%만 지급”…채용 갑질 여전

직장인 10명중 3명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못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사기 또는 과장 광고를 경험한 직장인들도 22.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 임금 등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문서인데,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진다.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사람’이 13%였고 ‘작성조차 하지 않은 직장인’은 14.3%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 3년간 거의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9월 미작성자 비율은 19.8%였다.

 

특히 비정규직은 38.8%, 월 임금 150만원 미만은 41.3%,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직원은 50.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5명 중 1명(22.4%)은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 수습 기간 없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채용절차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제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5%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22.8%로 남성(13.5%)보다 높았다.

 

직장인 B씨는 “면접 보러 갔더니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냐며 ‘결혼해라’, ‘여자 팔자 뒤웅박’ 같은 소리를 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를 일단 쓰고 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당장 밥벌이가 중요한 직장인, 취준생에게 신고는 그림의 떡”이라며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는 ‘채용 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엄벌하면 채용 갑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