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통과 절차에는 통상 수일이 걸리지만 행안위는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상임위 절차를 하루 만에 모두 끝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1월30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2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3월23일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 18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유사한 개정안 네 건을 통합해 만든 대안이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돼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7일 발의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실무적으로 걸리는 점이 있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