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해진다.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교통범죄 등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형을 결정하는 판사에게 구속력은 없다. 다만 판사가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선고를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감경사유가 있으면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중상해가 발생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8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 2년6개월∼4년을 선고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특히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시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양형기준 수정 원안에 대해 일부 관계기관은 일반 교통사고와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채로 하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등에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계일보 4월18일자 1면 기사 참조>
최종안에는 이 같은 검찰의 의견 등이 반영되며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고모(40)씨와 방모(66)씨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