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논란이었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다음 달 4일부터 전면 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조계종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계종은 지난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중 현재 관람료를 받는 65개 사찰이 모든 입장객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가 해당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입장객에게서 소정의 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반 등산객 등 사찰 방문이나 관람과 무관하지만 사찰 문화재 징수 구역을 거쳐 간 이들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