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통해 군 부대 내로 대마초를 들여와 피운 육군 병사들이 군 당국에 적발됐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부대 소속 병장 A씨를 포함한 6명이 부대로 대마초를 들여와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군사경찰 등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미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을 상대로 군 당국이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민간 경찰과 협조해 외부에서 대마초를 보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 당국은 병사들이 배송을 받는 택배에 대해서는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금지 물품이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마약류의 경우에는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를 다루는 군인이 환각상태에 빠지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에 마약류가 반입되는 것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