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정의 주도 본회의 통과
국힘 ‘집단 퇴장’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띄우며 대여(對與)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이 통과되자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막판 조율하기 위해서였다. 양당 원내대표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예정대로 강행 처리했다. 정의당의 협조로 가결 정족수인 180석이 충족돼 가능했다. 여당의 퇴장 속에 이뤄진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특검법안은 야당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의혹의 ‘뿌리’로 지목된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윤 대통령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특검법안은 국회법상 최장 240일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12월, 내년 초쯤이면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 특검법안을 대여 공세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야당이 강행을 추진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 등을 국가 책무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간호법과 ‘세트’로 처리했다.

 

간호법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끝내 (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 밖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도 여당 반발 속에 본회의에 부의(안건에 올림)돼 법안 처리가 가시권에 들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공매에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에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