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미승인 드론 신고 건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
지난해 미승인 드론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등포구 28건 △마포·강서구 각 7건 △종로구 6건 순이었다. 장소유형별로는 주택가 주변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미승인 드론 신고로 경찰과 군 인력이 출동할 경우에 15명 넘는 인원이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서울 전역이 드론 비행 제한구역이어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대국민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5월 1일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 전 지하철 역사 349개소와 수입 드론 판매점 등에서 서울시민과 외국인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