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한다

정부는 5대 폭력 중 하나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및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여가부는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시설을 지원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7월 시행에 맞춰 이달 31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 등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시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의 112와 여성긴급전화(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 지원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경호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