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 경찰관의 음주 관련 사고와 운전은 올들어만 벌써 6번째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대구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그는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A씨는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라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남부경찰서 소속 50대 경정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2월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도 있었다.
이밖에 청탁을 받고 영장신청을 늦추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총경과 경정급 간부가 기소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셀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경위가 적발되기도 했다.